연말정산 시 월세를 납부한 근로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월세세액공제’ 또는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무주택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주는 제도로, 특히 총급여가 낮은 경우 세액 환급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자금(월세) 지급내역’을 확인하거나,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납부 내역(계좌이체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월세 송금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계좌이체 확인서, 통장사본 등),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발행받은 경우 간소화 시스템에서도 자동 반영됩니다.
✅ 대상 조건
연말정산에서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 거주 목적으로 월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단순 전입만 하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등이 해당됩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도 요건을 충족하면 포함됩니다.
소득 요건은 공제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구분 | 조건 | 비고 |
|---|---|---|
| 주택 보유 여부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주민등록 기준 |
| 소득 요건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세액공제 기준 |
| 주택 요건 |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 오피스텔 포함 |
| 거주 요건 | 실거주 + 주소 일치 | 전입신고 필수 |
| 납부 방식 | 계좌이체 등 증빙 가능 | 현금 지급 시 공제 불가 |
✅ 지급 금액
월세 공제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적용되며, 납부한 월세 금액에 일정 공제율을 곱해 세금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공제 대상 월세 한도는 연간 최대 750만 원까지이며, 실제 납부 금액이 이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75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총급여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 연봉 4,8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간 월세 600만 원을 납부했다면, 600만 원 × 17% = 102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구간 | 공제율 | 연간 월세 한도 |
|---|---|---|
| 5,500만 원 이하 | 17% | 750만 원 |
|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15% | 75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공제 불가 | - |
✅ 유효기간
월세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1월 1일~12월 31일) 동안 실제로 납부한 월세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계약 기간이 여러 해에 걸쳐 있더라도 해당 연도에 납부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이체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12월 월세를 1월에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해 공제로 반영됩니다. 연말 공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12월 31일 이전에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후 누락된 월세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5년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 확인 방법
월세 공제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자금(월세)’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된 경우 자동 반영됩니다.
자동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을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홈택스에서도 수동 입력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완료 후 ‘My홈택스 → 연말정산 결과조회’ 메뉴를 통해 월세 공제가 정상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Q&A
Q1. 세대원이 월세를 납부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무주택 세대원이고 근로소득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Q2. 임대인이 가족인 경우에도 월세 공제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부모, 자녀 등)과의 임대차 계약은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임대차 관계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공제가 부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3. 현금으로 월세를 줬는데 공제가 가능한가요?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전자계약 등 객관적인 납부 증빙이 없는 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금융거래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